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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 산업안전법 무더기 위반

등록 2015-04-13 21:58수정 2015-04-13 21:58

고용부, 28건 적발…“4건 검찰 송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가 신고리원전 3·4호기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수십건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4호기 주설비 공사현장을 특별근로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 설치 미비 등 4건을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28건은 노동자에 대한 건설법 기본교육 미비(7건), 노동자 건강진단 미실시(4건), 공사현장 산업용 가스의 유해위험성·응급조치요령·취급방법 설명 자료 미비(4건)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8건 가운데 19건에 대해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하고, 15건에 대해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안전점검과 조사를 한다. 신고리원전 3호기에선 지난해 12월26일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하청업체 ㄷ사 직원 2명과 ㅋ사 직원 1명 등 3명이 질식해 숨졌다. 이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말 단일 사업장인 신고리원전 3·4호기 주설비 공사현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신고리원전 3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허가와 시운전 등을 거쳐 9월말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신고리원전 4호기는 공정률이 현재 98%이며, 올해 완공한 뒤 내년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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