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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총장 고소한 여교수 직위해제 논란

등록 2015-04-20 20:04수정 2015-04-22 11:52

성추행. 한겨레 자료사진
성추행. 한겨레 자료사진
순천 청암대, 노래방·차안 등서 강제추행 주장에
대학 “사실무근…경비유용 징계일뿐”
검찰, 추행 3건 일괄기소하기로
전남 순천의 전문대학인 청암대가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교수 2명을 직위해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0일 광주고검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청암대 강아무개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소제기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재판에 넘기라고 통보하는 것이다. 공소제기 명령을 받은 이 대학 ㄱ교수의 강제추행 사건은 애초 지난해 8월 순천지청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ㄱ교수는 강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강 총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ㄱ교수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광주고검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애초 순천지청 전임 수사팀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ㄱ교수는 “강 총장이 2013년 11월12일 오후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ㄱ교수와 통화하던 지인은 강 총장과 ㄱ교수의 대화 내용을 일부 녹음했다. 이 녹음파일엔 강 총장이 “안고 싶다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ㄱ교수는 강 총장이 “아까는 미안하다. 내 소원을 들어줄 줄 알았다. 한번쯤은”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ㄱ교수는 “강 총장이 강제추행 사실을 숨기려고 서로 애인 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내 연구실을 몰래 훔쳐보는 등 스토커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ㄱ교수와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 당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을 뿐”이라며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건의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도 조사 중이다. ㄱ교수와 같은 학과 소속인 ㄴ교수는 “2013년 2월과 8월 영화관과 노래방 등지에서 세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강 총장을 고소했다. ㄴ교수는 “강 총장이 2013년 11월 여교수 6명과 남자 교수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스와핑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학의 전 조교가 강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청암대 한 관계자는 “조작된 것이다. 경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라고 검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교수 등이 모의한 것까지 들통이 났다”고 해명했다.

청암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강 총장을 고소한 2명의 교수를 직위해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ㄱ교수는 “지난해 11월 학내 집회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2개월 감봉 조처를 당해 재임용 평가에서 교원 품위손상 부문이 0점 처리됐고, 그해 12월30일 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청암대는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복직 결정을 받은 ㄱ교수를 지난 2월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지난 1월 강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ㄴ교수 역시 지난 2월26일 직위해제됐다. ㄱ교수는 “대학 쪽이 22개 학과 중 우리 학과만 표적 감찰을 한 뒤, 사실과 전혀 다른 장학금·실습비 유용 등을 문제 삼았고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들의 소명도 듣지 않고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청암대 쪽은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닌데도 이런 내용들이 와전돼 중상모략에 이용되고 있다. 직위해제는 강제추행 의혹과는 관련이 없다. 학생 경비를 유용한 문제로 검찰에서 조사중이기때문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ㄱ 교수는 “학교 경비 유용 문제로 검찰에서 기소한 건이 없다”고 반박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ㄱ교수 건 외 2건의 강제추행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해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3건을 일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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