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넘는 비자금 조성 혐의
아버지·아들 모두 청구 여부 검토
“영장 발부 뒤 쓴곳도 수사 계획”
아버지·아들 모두 청구 여부 검토
“영장 발부 뒤 쓴곳도 수사 계획”
검찰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중흥건설 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순천 신대지구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100억원이 훨씬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중흥건설 회장 정창선(73)씨와 사장 정원주(48)씨 부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24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나, 청구 대상을 부자 2명 모두로 할지, 이 중 1명으로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우울증 등의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신대지구 등 여러 사업장에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회사를 위해 쓰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상황이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비자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남관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특혜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된 만큼 수사에 특별한 의도는 없다. 검찰이 비자금 쓰임새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까지는 정치인한테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17일 정 사장과 정 회장을 차례로 불러 각각 15시간과 10시간 동안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두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 4일 구속한 이 회사 자금담당 부사장 이아무개(57)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들 부자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신대지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공공용지에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멋대로 토지 용도를 바꾼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흥건설 계열사인 순천에코밸리 대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담당 공무원을 구속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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