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서 22일 간담회
원인 규명·재발 방지 등 촉구키로
시행 3사 상대 보상 소송단 추진
원인 규명·재발 방지 등 촉구키로
시행 3사 상대 보상 소송단 추진
‘탁한 수돗물’로 40여일 동안 불편과 불안을 겪었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이 시행 3사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소송에 나선다.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민들과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등은 22일 오후 4시 나주시 빛가람동 혁신도시추진단 홍보관에서 탁한 수돗물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공익소송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4차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14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빛가람동주민자치위원회, 빛가람동 통장단, 빛가람동 상인회 등 5개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엘에이치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나주시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26일부터 4월8일까지 수돗물 음용 금지가 내려진 원인의 규명과 피해의 보상을 따지기로 했다. 또 △다도배수지~혁신도시 초입지 광역상수도관 2㎞ 구간의 관로 청소 △제3의 기관을 통한 원인규명 착수 △시행 3사와 나주시의 공개적인 사과 △탁한 수돗물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다.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수돗물 탁수사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소송추진단을 두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추진하는 계획을 구체화한다.
소송의 내용은 수돗물을 마시지 못해 겪은 불안 등 정신적인 피해, 피부병·배앓이를 겪은 건강상의 피해, 물탱크와 정수기, 상수관 청소와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한 재산상 피해 등이 망라된다. 소송 당사자는 엘에이치 아파트 3174가구를 중심으로 빛가람동 주민 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아울러 나주시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어서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되면 나주시를 소송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2주 안에 법률회사를 선정하고, 한달 안에 공익소송을 낸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2013년 7월 서울 서초동 ㅎ아파트 주민들이 6개월 동안 수돗물 오염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했다. 당시 ㅎ아파트 주민 3341명은 엘에이치공사와 서울시상수도본부를 상대로 정신적·경제적 피해 35억2236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해 4억937만원을 지급받았다. 주민 노아무개씨는 “환경분쟁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탁수 사태가 혁신도시의 미래에 찬물을 끼얹은 만큼 재발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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