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기준 용적률 10% 상향”
“기준 용적률 10% 상향”
대전시는 도시정비사업 기본지침인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 변경안은 2011년에 세운 기본계획의 문제를 개선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22일 오후 대전시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변경안은 정비 예정구역을 기존 168곳에서 122곳으로 축소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했으며, 주민공동체 정비사업 방식을 도입한 것이 뼈대를 이룬다.
변경안을 보면,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요청에 따라 168곳에서 122곳으로 줄이고, 6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해제되는 46곳은 소규모 주민공동체 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용적률을 상한 범위까지 조정해 공동재건축사업을 뺀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10% 상향 조정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 부문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요율을 5%에서 10%로 높였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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