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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제복지원 법인 해산명령 정당” 판결

등록 2015-04-23 20:54수정 2015-04-24 09:53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홍일)는 23일 옛 형제복지원 운영법인 ‘느헤미야’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해산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6월 형제복지원 법인의 허가를 취소했고, 이 복지원 박인근 이사장 쪽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가 느헤미야에 지속적으로 회계감사 이행, 비위행위에 대한 채권 확보, 법인 재산에 관한 등기 시정 등 적법한 시정 지시를 했지만, 느헤미야는 부산시의 시정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자 수용시설인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구타와 강제노역 등은 1987년 일부 원생들이 탈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 동안 형제복지원에서 513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박인근 이사장은 특수감금 혐의가 아닌 횡령 등 혐의로 2년6개월 징역을 살았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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