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0곳 중 1곳 무자격
울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상당수가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을 멋대로 어기고 무자격 원장을 고용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지역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 646곳 가운데 57곳을 표본으로 뽑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실태를 점검했더니 30곳(52.6%)의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 2곳은 경고처분하고 28곳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남구의 어린이집 3곳은 임신 중인 여교사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는데도 6개월 가량 연장근로를 시켰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연장근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상당수 어린이집이 여교사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으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현재 지역 사립유치원 112곳 가운데 16곳(14.2%)은 원장이 자격증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은 설립자(이사장)가 자격을 갖춘 원장을 고용해 유치원을 설립한 뒤 원장이 개업 등을 이유로 이직하거나 그만뒀을 때 무자격자를 후임 원장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지난달 1일 현재 지역 사립유치원 14곳(12.5%)은 올 2월 시교육청으로부터 “연말까지 학급당 정원이 30명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수익 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정원을 30명 이상 운영하고 있다. 일부 유치원은 올 상반기 경찰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신고도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유치원 교사 김아무개(33·여)씨는 “행정당국이 법을 위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대부분 경고와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단속에 그쳐 불법 운영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보육교사 70% 월 80만원 이하 미취학 어린이들의 첫 사회생활을 이끌어주는 보육교사들이 정작 자신들의 사회생활은 열악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육노조 부산지부는 최근 지역 보육교사 291명의 근로실태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1980년대 수준의 근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보육교사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 13.7%, 10시간 33.7%, 11시간 이상 29.6%로, 평균 10.34시간에 이르렀으며 95%가 하루 8시간을 넘겼다. 하지만, 이들의 월급은 71만~80만원이 50.4%에 이르렀고, 70만원 미만도 20.6%나 됐다. 반면 101만원 이상은 3.7%에 머물렀다. 91%는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또 조사 대상의 48.5%는 계약직이고, 40.2%는 해마다 재계약을 하는 고용불안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3.3%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21.0%는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노조 관계자는 “어린이를 돌보는 일은 지속성을 필요로 하지만,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장기 전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이미 서울, 인천 등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부산시도 서둘러 마련해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나이는 25~29살, 근속년수는 3년이 가장 많았으며, 시설별 보육교사수는 5~10명이 48.3%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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