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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첫 재판

등록 2015-04-27 21:13수정 2015-04-27 21:13

변호인 “무죄” 검찰 “양형 부당”
권선택 대전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권 시장 쪽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은 쟁점에 대한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해 1심에 이어 검찰과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허위 회계보고 혐의, 미등록 전화 홍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수당 지급 혐의,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혐의 등 각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미래포럼은 권 시장과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 등이 공모해 설립한 유사 선거기관이며,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미래포럼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8)씨는 ㄱ업체에서 컴퓨터 45대(3905만원어치)를 산 것처럼 꾸민 허위 영수증과 선거유세차량 유류비 193만원을 282만원으로 부풀린 영수증으로 회계보고를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김씨는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컴퓨터 구입 비용은 선거 외 비용에 해당되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 권 시장의 선거사무실은 신고한 선거비용 6억9552만원 이외에 전화홍보 수당 4627만원을 지급해 선거비용 제한액인 7억1300만원을 초과했으며 미래포럼의 특별회비 1억5900여만원도 추징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5월11일 오후 3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리고, 미래포럼과 관련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 미래포럼 사무처장 김아무개(48)씨, 김종학(53) 특보, 조아무개(44)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등에게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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