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하되 도-교육청 공동감사
제2 안은 소득 하위 70%까지 무상
제2 안은 소득 하위 70%까지 무상
‘경남발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중재안을 내놨다. 앞서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중재안이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 중재안이 학부모들은 물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당사자인 경남도의회보다 제3자가 중재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판단해 두가지 중재안을 내게 됐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15일까지 충분히 검토해 의견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첫번째 안은 지난해 수준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회복하되,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 현황에 대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되, 경남도가 요구했던 감사를 두 기관 공동감사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두번째 안은 학교·지역 상관없이 부모 소득 기준 하위 70%까지 무상급식을 하되,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분담률을 62.5% 대 37.5%로 하는 것이다. 경남도 주장대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되, 무상급식 대상 규모가 가장 컸던 2013년 수준으로 규모와 예산 분담률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공윤권 시민참여정책연구소장은 “학교급식의 실질적 당사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해 중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뜻을 모아 만든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제시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수용 여부를 답하라고 통보했다. 이 중재안은 경남 전체 초·중·고교생의 52%인 22만65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되, 대상자를 부모 소득에 따라 선별하자는 것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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