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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엘에프 아웃렛’ 박차…주민 “업체 특혜” 소송 맞불

등록 2015-05-06 20:10

5만㎡에 의류매장 250곳 등 추진
시, 터 15% 수용 절차 내일 착수
상인 “지역경제 몰락 우려” 반발
전남 광양시가 엘에프(LF)아웃렛 입점을 추진하면서 해당 터의 15%를 수용하려 하자 주민들이 ‘특혜’라며 발끈하고 있다.

광양시는 7일 엘에프아웃렛 터 9만3098㎡의 15%인 1만3900여㎡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51억원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공탁한다. 이어 8일부터 소유권자 80여명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건축을 허가하고 착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점포 개설에 필요한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사업 등을 위한 용역도 진행중이다.

광양시와 엘에프네트웍스는 지난해 7월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16년 2월까지 1000억원을 들여 광양읍 덕례리에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면적 5만1000㎡ 규모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열기로 했다. 이 아웃렛에는 의류매장 250곳을 비롯해 식음료시설과 대형 영화관, 예식장, 주차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후 광양시는 해당 터에 아웃렛이 들어서도록 토지용도를 애초 2종 주거주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토지보상을 대행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광양·순천 등지 주민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행정소송과 시장 고발, 감사 청구 등으로 맞서고 있다.

엘에프아웃렛 입점 반대 전남 동부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엘에프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시가 토지 협의매수 업무를 시작한 것은 위법인 만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책위는 이어 4월 “공익사업이 아닌데도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수용을 대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정현복 광양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월에는 감사원에 시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도 “대규모 재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장행권 시 투자유치팀장은 “시민의 83%가 아웃렛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대규모 점포는 관련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이고, 토지수용도 가능하다. 적법하게 민간부문 사업 제안자의 토지 매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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