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경기도 구리시장과 현삼식(68) 양주시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두 지자체는 시장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박 구리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늘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허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감경요소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임박해 다수의 상대방에게 공표해 전파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박 시장은 1994∼1995년 관선 시장을 지낸 뒤 민선 2기에 이어 4∼6기 연속으로 구리시장에 당선됐다. 그 사이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차례 입건돼 2차례 기소됐으나 모두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박 구리시장이 2심에서 예상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구리시의 한 공무원은 “박 시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기틀을 다지고 있는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건의 허위사실 중 ‘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으나 역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민선 5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으며, 전철 7호선 연장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구리/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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