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경기 구리·양주시장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

등록 2015-05-08 16:0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경기도 구리시장과 현삼식(68) 양주시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두 지자체는 시장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박 구리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늘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허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감경요소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임박해 다수의 상대방에게 공표해 전파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고려됐다. 박 시장은 1994∼1995년 관선 시장을 지낸 뒤 민선 2기에 이어 4∼6기 연속으로 구리시장에 당선됐다. 그 사이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차례 입건돼 2차례 기소됐으나 모두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초대형 프로젝트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박 구리시장이 2심에서 예상과 달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구리시의 한 공무원은 “박 시장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월드디자인시티사업 기틀을 다지고 있는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3건의 허위사실 중 ‘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으나 역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현 시장은 민선 5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으며, 전철 7호선 연장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구리/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