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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비리사학 이사’ 승인 취소 뒤 불법 직무수행
광주교육청, 홍복학원 교장 2년치 보수 회수키로

등록 2015-05-11 20:17수정 2015-05-11 20:19

2명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 확정
임시이사 파견으로 이사도 못해
‘사학비리’로 수감 중인 이홍하(77)씨가 설립했던 홍복학원과 서남학원의 이사들이 교육당국의 제재조처로 자리도 월급도 지키지 못할 처지에 내몰렸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홍복학원 소속 ㄷ여고 이아무개 교장과 ㅅ여고 윤아무개 교장 등 2명의 급여 지급을 5월분부터 중단하고, 이전 2년치 보수를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1인당 회수액은 1억5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교육청은 “법규에 따라 두 교장은 2013년 6월부터 교장의 직위뿐 아니라 교사의 직위가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권한이 없는 교장이 결재하지 못하게 두 학교의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2012년 서남학원 감사에서 설립자 이씨의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과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을 적발했다. 이런 책임을 물어 2013년 6월 법인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남학원 이사였던 ㄷ여고 이 교장과 ㅅ여고 윤 교장도 자격을 잃었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 동안 교장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두 교장은 이후에도 직무를 2년 넘게 수행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다 지난해 12월 교장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시교육청의 통보에 맞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4일 이들이 제기한 신청을 기각했고, 시교육청은 2년치 보수를 반납받는 후속조처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홍복학원 이사 9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이사들이 설립자 이씨의 채무를 갚아주기 위해 그의 토지를 사들이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들은 이에 맞서 지난 4일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시교육청은 이미 임시이사 14명의 명단을 교육부에 추천한 상황이어서 이들의 자리도 위태롭다.

홍복학원 등 7개 법인의 설립자인 이씨는 교비 907억원을 횡령한 죄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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