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세월호’ 청해진해운 대표, 2심서 7년형으로 감형

등록 2015-05-12 16:19수정 2015-05-12 21:41

광주고법 “다른 피고인과 형평 고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72)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6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또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인천지법에서는 김 대표와 유사한 정도의 횡령·배임 범행을 저지른 다른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과실이 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대형 사고 대부분에서 단계적으로 결합된 여러 과실이 원인이 된다”며 “세월호 참사도 선주, 선사 임직원, 운항관리자, 선장·선원 등의 여러 과실이 합해져 발생한 만큼 각 단계에 관여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아무개(61)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등 다른 임직원 5명에게는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