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매일 예산운용 인터넷 공개
지방재정법 개정…모든 지자체 의무화
지방재정법 개정…모든 지자체 의무화
충남도가 운영하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충남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도지사가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는 것이 뼈대다.
도는 13일 “이 시스템이 포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충남도식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는 오는 12월부터 예산 내역과 총수입액, 총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의무적으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운용 상황, 재무제표, 채권 관리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단위로 공시해 주민들이 재정 현황을 수시로 파악·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매일 재정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해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시스템은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발표해 널리 알려졌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세입·세출 예산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안 지사가 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업무 누수 0%, 행정 정보 100% 공개 원칙을 마련함에 따라 ‘제로(zero) 100 프로젝트’로 이름 붙은 뒤 2012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13년 6월 시행됐다.
김지승 충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세출 예산 지출내역에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채권자’도 지난해 8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에 발맞춰 재정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도민과 재정정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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