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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해대교 매립지 분쟁 또다시 법정에

등록 2015-05-19 21:32

충남 당진·경기 평택 관할권 관련
충남도, 대법에 ‘평택 관할’ 취소소송
“중앙분쟁조정위, 결정과정서 잘못”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간 서해대교 매립지 분쟁이 법정에 서게 됐다.

충남도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서해대교 매립지를 평택과 당진으로 나눠 귀속한 결정에 불복해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매립지 관할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행정관습법상 해상경계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 행정기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행자부가 해상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서해대교 매립지 관할을 의결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소장에서 △각종 국가계획에 당진시가 내항 관리 주체로 인정받고 있고 △중앙분쟁조정위가 의결 당시 고려한 주민편익 기준은 매립지의 경우 항만이므로 기업 편의성을 기준 삼아야 하며 △기업 편의 측면에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가 매립지 관할 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매립으로 상실되는 공유수면의 이익이 평택보다 당진이 크고, 2012년 공포된 당진시 설치 법률도 매립지를 포함한 당진군 관할구역을 당진시가 승계하도록 제정돼 행자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중앙분쟁조정위가 결정 과정에서 도계의 책임이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채 심의를 진행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3일 현재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일대 서해대교(평택당진항) 매립지 96만2336㎡ 가운데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46㎡는 당진시, 나머지 67만9589㎡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국토 이용 및 행정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 간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해대교 매립지는 1997년 항구를 만들기 위한 둑을 축조하면서 조성돼, 인천해양항만청은 2004년 1차 매립지 68만2476㎡를 평택 관할로 등록했으나 당시 당진군이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매립지는 당진 관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이기면서 당진 관할이 됐다. 2007년 2차 매립지가 조성된 뒤 당진군이 이 땅을 신평면에 등록하고 행정업무를 관장하자 이번에는 평택시가 행자부에 2차 매립지의 관할권 조정 신청을 내어 1·2차 매립지 대부분의 관할권을 인정받으면서 충남도와 당진 쪽의 반발이 커졌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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