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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돌려달라” 아들 상대로 ‘불효소송’ 결과는…

등록 2015-05-21 15:55수정 2015-05-21 17:09

“부양 소홀…20년 키워준 돈 1억4400만원 달라”
재판부 “자녀 양육은 부모 의무”…아버지 패소
재산 증여 때 부양조건 증거· 각서 없으면 승소 어려워
KBS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 한국방송 제공
KBS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 한국방송 제공
아버지가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간 키워준 돈 1억4400만원(하루 2만원씩 계산)을 돌려달라는 이른바 ‘불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황정수)는 ㄱ(62)씨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불효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지는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ㄱ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ㄱ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27)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성년 때까지 20년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1일 2만원씩으로 계산해 20년간 들어간 돈 1억4400만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ㄱ씨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는데도 약과 돈을 주지 않는 등의 불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민법(913, 974조)엔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ㄱ씨의 자녀가 미성년일 무렵 아버지한테서 부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거나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힘들다.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줬다는 내용의 증거나 각서가 없다면 법원은 부모의 상속을 ‘조건 없이’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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