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N 파견업체 전 직원 등 26명 기소
낙찰가 미리 빼내 브로커에 제공
10년간 133건 조작…몇몇 업체 독식
한전·KDN은 관리감독 소홀 드러나
낙찰가 미리 빼내 브로커에 제공
10년간 133건 조작…몇몇 업체 독식
한전·KDN은 관리감독 소홀 드러나
한국전력 입찰 시스템을 10년 동안 133건이나 조작해 2700억원 규모의 공사를 특정 업체에 불법 낙찰받도록 한 입찰비리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봉수)는 21일 한전 입찰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관련자 26명을 기소(23명 구속)하고 1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전 입찰 시스템을 맡아 관리하는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KDN)의 파견업체 전 직원 4명, 브로커 3명, 공사업자 20명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입찰 조작책인 파견업체 직원 4명은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 시스템을 조작한 뒤 정확한 낙찰가를 빼내 알선 브로커를 통해 전기공사업자들에게 낙찰액의 최대 20~30%의 대가를 받고 제공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총 133건에 계약금액 2709억원, 수금액 1993억원의 한전 공사를 불법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낙찰가를 뽑는 4개의 번호를 무작위로 뒤섞이지 않고 특정 번호가 나오도록 입찰 시스템의 서버에서 조작하고, 추첨자가 뽑은 번호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낙찰가를 정확하게 계산했다. 파견업체 직원인 이들은 회사 밖에서도 입찰 자료를 들여다봤다.
검찰은 “서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는 외부 아이피(IP)만 차단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차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조작된 낙찰가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알선 브로커들을 통해 전기공사업자들에게 팔려나갔고 이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은 공사업자들은 대다수 공사를 공사 계약 금액의 20~30%를 받고 불법 하도급을 준 뒤 부실 하청업체한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로 추산하면 원가의 60~70% 비용만으로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약 10년 동안 입찰 비리를 통해 몇몇 업체가 공사를 독식해왔는데도 한전과 케이디엔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공사업자 박아무개(54)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알선 브로커로부터 낙찰가 정보를 산 뒤 총 30건에 783억원의 한전 전기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입찰조작책이 83억원, 브로커가 53억원을 챙기고, 불법으로 공사를 따내 도급을 준 업체들이 중간에서 떼먹은 금액은 공사 수급액의 13~23%였다.
한편, 한전은 불법 낙찰된 공사 가운데 진행중인 계약 45건(총액 700여억원)을 모두 취소했으며 입찰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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