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부산의 ㅂ정형외과 병원장 이아무개(43)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간호조무사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의사들은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무릎관절 수술, 척추수술에 참여시켜 수술 부위 봉합을 시키는 등 지난해 3월24~28일 9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 의사들이 이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의 의료급여를 더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법에는 면허가 있는 의사, 간호사 등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인이 아니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씨 등 의사들은 또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6500만원의 가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사고 있다.
경찰은 병원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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