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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마을 변호사제도’ 2년 성공적 안착

등록 2015-05-28 20:11

변협, 법률사각지대 해소 위해 도입
농수로 이용·국제결혼 등 분쟁 도와
재능기부로 원격상담…현장방문도
1412곳 1501명 활약…정부도 지원
“10년 전부터 우리 땅에 건물을 짓고 사는 무단 점유자를 어찌해야 하나요?”(주민)

“점유기간이 20년 넘으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분쟁을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mabyun.blog.me)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용해 보이는 농촌 마을에도 농로·수로의 이용, 농지 임대차 계약, 국제결혼과 양육, 문중 토지 소유권, 영농법인 정관 등을 둘러싼 분쟁이 숨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으려면 도시로 나가야 하고, 비용·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심리적 부담 탓에 ‘시한폭탄’을 안은 채 가슴만 졸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13년 6월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공감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도 거들었다. 도입 2주년을 앞둔 현재 1412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1501명이 활약중이다.

변협은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누리집에 지역별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을 안내했다. 마을변호사들은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주민을 상대로 원격 무료상담을 진행한다.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하면 변협에서 대중교통비 실비나 출장비 5만원을 지원한다.

마을변호사들은 2013년 213건, 2014년 277건, 2015년 220건 등 모두 710건의 상담활동을 펼쳤다. 상담을 하고도 즉각 해결하거나 경미한 사안이어서 변협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상담 건수는 2~3배 많은 것으로 변협은 추정했다.

법무부는 28일 광주지검에서 곡성·영광 등지 이장단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안에 50차례 현장방문 활동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도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과 마을변호사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활용 방법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변협 사업기획과 강현묵씨는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들어섰지만 변호사의 85%가 서울과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며 “농촌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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