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승진대상자, 낮은 평가로 탈락
청문감사실서 “골프접대” 왜곡보고
“청장에 승진 압력” 거짓세평도 제출
청문감사실서 “골프접대” 왜곡보고
“청장에 승진 압력” 거짓세평도 제출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이 최근 특진 심사를 하면서 왜곡된 허위사실을 근거로 대상자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0일 경감 1명, 경위 3명, 경사 3명 등 올해 상반기 특진자 7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허위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이는 대전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위로, 경감 승진 대상에 올랐지만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했다.
28일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직원은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청탁해, 이들이 김귀찬 청장에게 이 직원을 승진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경찰 내부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세평을 받았다. 이 직원은 현 계급 승진연도, 근무평정 등 평가에서 대상자 13명 가운데 중상위권이었으나, 심사에서 하위권인 9등으로 평가받아 5배수(5등)에 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이 접대했다는 골프 일정은 지난달 25일 경찰 간부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만나 골프를 한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업무적으로 가까운 이들이 모여 각자 비용을 내고 운동한 뒤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평소에도 서로 ‘갑질’ 안 하는 관계인데 접대와 청탁을 받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대전경찰청에서 승진 대상자에 대한 여론 수렴은 청문감사실과 정보과가 맡고 있으며, 청문감사실이 승진 대상자의 공적 조서와 세평을 지방경찰청장과 인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에 대해 이동기 청문감사관은 “한 직원에게서 ‘청장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서면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접대와 청탁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정보과장도 “특진과 관련해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규현 대전경찰청 1부장은 “특진 심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알고 있는 한 이 직원이 골프 접대를 하며 청탁했거나 우회적으로 청장을 압박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귀찬 청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에서 접대·청탁, 압력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세평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허위 보고한) 관련 경찰관들은 내부적으로 소양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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