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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불출석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등록 2015-05-31 14:28수정 2015-05-31 17:54

교통법규 위반 법칙금 미납자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곽상호 판사는 황아무개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4월 안전띠 미착용과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내지 않었다. 또 황씨는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으나 즉결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처벌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곽 판사는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미납 운전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경찰서장에게 이런 의무를 부과할 명령 또는 처분 권한이 없다. 따라서 황씨가 경찰서장이 통지한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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