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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임대 8천가구 ‘분양폭리와 전쟁’

등록 2015-06-02 20:31

“주공이 건설원가 턱없이 부풀렸다”
광산구 10개단지 주민 무더기 소송
원가 산정방식 쟁점…5일 1심 선고
권은희 의원 오늘 ‘반환소송’ 토론회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공 6단지 아파트는 2007년 공공임대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 1148가구 주민들은 5년 넘게 기다린 끝에 내 집을 갖게 됐다고 반겼다. 하지만 당시 한국주택공사(주공)는 턱없이 높은 9056만원(107㎡)의 분양전환값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건설원가가 부풀려졌다며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2011년 가구당 800만원씩을 돌려주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권리를 찾은 주민은 애초 참여했던 795가구 중 9.3%인 71가구에 불과했다. 주공이 분양전환 기간을 넘겼다며 하루 1만원씩 배상금을 물리고,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수시로 통지문을 보내는 등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2일 현재 이런 아파트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중인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에만 신가 부영, 첨단 부영, 운남 주공 등 10개 단지 8229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운남 주공 10단지는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소송을 검토 중이거나 실효성을 가늠하고 있는 아파트도 신가 우미, 신가 호반, 첨단 호반 등 8개 단지 3958가구로 추산된다.

임대주택법령을 보면, 분양전환값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합친 뒤 이를 둘로 나눠서 산정한다. 대부분 건설원가 산정을 두고 마찰이 발생한다. 임대업체는 상한액인 표준건축비, 주민들은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선다. 반환소송이 잇따르자 법원은 실제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런 판례가 나온 뒤엔 실제건축비 산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임대업체들이 건설 당시 장부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 주민들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호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서민을 위해 지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과실을 임대업체가 챙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기관이 분양값 승인 권한과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해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림 전 운남 주공 6단지 임차인 대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공은 행정기관도 어찌 할 수 없는 ‘슈퍼갑’이라고 느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업체들이 건축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의 분야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후 2시 지역사무소에서 ‘주민권리찾기, 아파트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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