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3일 노루 사향이 없는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 최아무개(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한약을 달여서 파는 탕제원을 운영하며 지난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 동안 노루 사향이 들어간 공진단이라고 속여 광고하고 팔아 1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루 사향은 공진단의 필수 성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개당 1만5000~2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최씨가 만든 공진단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공진단에 노루 사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강씨가 만든 가짜 공진단 437개를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경찰 또 기초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약제로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아무개(58)씨 등 탕제원 업주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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