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하고 반성”…실형 원심 깨고 감형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했던 해양안전설비업체 임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는 9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 송아무개(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사인 조아무개(49)씨도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공동 운영자였던 이아무개(41)씨도 벌금 10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하지만 차장 양아무개(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부실 점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했다”며 “주로 수주 업무만 맡았고 구명뗏목을 일부러 부실 점검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로 일정 기간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1~14일 세월호 구명뗏목 44개를 점검하면서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게 검사하거나 침몰 사고 뒤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동운영자인 이씨는 퇴사 이전에 허위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해 이 업체 김해지점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는데 관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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