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청업체 자격 미달”…주민 반대가 결정적 원인
충북 괴산군이 민자를 유치해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일대 38만2천여평의 군유지에 골프장을 만들려는 계획이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군 혁신경제기획단 김인태 유치팀장은 6일 “군이 민자를 유치하려고 6개 업체에서 신청서를 받고 심사를 벌였으나 모두 자격기준에 미달해 사업을 접기로 했다”며 “마을 주민들이 합의해 골프장을 추진하지 않는 한 골프장 건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군은 8월1~17일 공모로 입찰한 6개 업체 가운데 자격 심사를 해 5개 업체를 탈락시킨 뒤 지난 4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한 곳의 사업성 등을 심사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군이 지난해 9월께 3천만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한 끝에 2010년까지 430여억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 들여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일단 백지화 됐다.
군의 골프장 건설 계획 무산은 주민들의 단결된 힘이 바탕이 됐다.
74가구 170여명의 주민들은 충주환경운동연합 등과 골프장 조성 반대 대책위를 꾸려 반대 집회를 하는 것은 물론 출향인사, 환경 운동가 등 1천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골프장 건설의 부당성을 알려 내·외부의 힘을 모았다.
지난 4일에는 괴산군 선관위를 도움을 받아 18살 이상 주민 126명 가운데 113명(89.7%)이 참여해 112명(99%)이 반대하는 주민 투표를 해 괴산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주민 대표인 김병근(52) 이장은 “군이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골프장 조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한다”며 “마땅한 사업자가 없어 일시적으로 계획을 접기보다는 청정한 마을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괴산/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괴산/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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