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동 시인. 한겨레 자료사진
재판부 “집회·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섰지만 1심 형량 과해”
송 시인 “역사는 희망버스 행사를 무죄로 볼 것이다” 밝혀
송 시인 “역사는 희망버스 행사를 무죄로 볼 것이다” 밝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희망버스’를 처음 기획한 시인 송경동(48)씨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구남수)는 11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송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버스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야간시위와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며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 등은 집회·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2011년 5차례의 희망버스 가운데 1·2차 희망버스가 송씨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 송씨가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교통방해 등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집회 주최자인 송씨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송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45)와 박래군(53) ‘인권재단 사람’ 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송씨는 “희망버스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고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처사이다. 희망버스를 통해 이땅의 1700만 노동자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 사회적 계기가 됐다. 역사는 희망버스 행사를 무죄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변호인과 함께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지도위원은 “나를 살리려고 온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다. 송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면 법정에서 항의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돼 필요없게 됐다. 하지만 송씨의 징역 2년은 여전히 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2011년 1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으려고 김 지도위원이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하자, 송씨가 같은해 5월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을 통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달려가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김 지도위원은 같은해 11월 노사가 합의를 하자 고공농성 309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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