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시민사회와 환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5월29일 폐업한 진주시 초량동 진주의료원의 입구 모습. 진주/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폐원 전에 있었다”-“애초 없었다” 엇갈려
경남도, 시민단체 대표 등 “명예훼손” 걸어
메르스 계기 공공의료 논쟁이 지엽적인 ‘진실게임’으로
경남도, 시민단체 대표 등 “명예훼손” 걸어
메르스 계기 공공의료 논쟁이 지엽적인 ‘진실게임’으로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는지를 두고 벌어진 ‘진실게임’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경남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한 강수동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음압시설은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실내 기압을 외부보다 낮추는 장치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수 시설이다.
경남도는 고소장에서 “진주의료원은 음압병실을 갖추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 ‘병원 및 병실 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허위사실을 들어 그 내용이 신문·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경남도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은 격리병실과 음압시설을 모두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었다. 홍준표 지사가 2013년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키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진주의료원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등 경남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구실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자, 운동본부는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어 “2008년 진주의료원을 새로 지을 당시 진주의료원 3층 중환자실에는 2병상씩 들어가는 격리실 4개가 설치됐고, 여기에 모두 음압시설이 설치됐다. 이 시설은 2009년 신종플루 발생 때 매우 긴요하게 사용됐으며, 2011년 6월 작성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종합감사 수감자료’의 감염관리위원회 부분을 보면 ‘입원환자 중 신종플루 환자 발생시 3층 음압실을 이용’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시설을 개조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 전체를 폐쇄해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