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8차재판서
임 총무국장 증언 “다른 경로로 사”
임 총무국장 증언 “다른 경로로 사”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8차 재판이 15일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렸다.
임아무개(40·구속기소) 선거사무소 총무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가짜 컴퓨터 구입 영수증 발급 및 전화 홍보와 관련한 초과 비용 출처 등을 진술했다. 임씨는 “3905만원(컴퓨터 45대)짜리 영수증은 허위가 맞지만 실제 여러 경로를 통해 현금을 주고 수십대의 컴퓨터를 구입해 사무소에서 사용했다.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9)씨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임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초과된 문자메시지 비용 1억원은 김종학(53) 전 보좌관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검찰이 자수 이유를 묻자 “1심 선고 이후 권 시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죄도 처벌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지난 5월18일 검찰에 자진출두해 구속 기소됐다.
1억원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 김 전 보좌관은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 출정식 때 여기저기서 준 격려금을 임 국장에게 준 것이다. 외부인들이 격려금을 내게 준 것은 선거사무소 직제에서 빠져 있었는데도 나를 권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여긴 것으로 생각해 임 국장에게 전달한 것일 뿐 용도 등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임의제출한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제출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양식인 압수조서표에 목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이 이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