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9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유사 선거조직이고,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범행수법, 증거인멸 등 불법성이 커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시장 외에 김종학(53)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럼·선거사무소 관계자 5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10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시장은 포럼활동을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고 주장하나, 어떤 정치인도 지역 유지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받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 쪽 변호인은 “공소 사실이 실체적 진실이냐. 검찰은 (포럼을)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만 취사선택했다. 인적·물적인 뒷받침도 없이 전화기 6대와 직원 4명으로 유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믿고 대금을 지급했을 뿐 가공거래 사실을 몰랐다. 검찰의 수사보고는 과장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재판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명하고 공평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16일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해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7월20일 열린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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