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을 부모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 때문에 지난 4월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남 무상급식 중단사태’ 해결을 위한 경남도의회·경남도·경남도교육청의 3자 협상이 실패로 끝났다.
경남도의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무상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했으나, 두 기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한 결과 급식문제 해결 의지가 의문시 되는 등 더이상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경남도의회 차원의 중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18일 오전까지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라고 요구했었다.
이날 경남도는 “경남도의회가 제시한 소득별 선별급식 중재안을 수용하지만, 전제조건으로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해야 하고, 급식비 분담비율은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한 경비의 4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다”고 경남도의회에 최종 입장을 냈다.
경남도교육청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재원 규모와 분담 비율에 대한 도의회 중재안에 동의한다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도와 시·군 의견을 들어 집행하되, 그 외 예산집행 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청 재량권을 인정한다 △급식 지원 관련 예산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 동 단위 중학교에 새로 추가되는 지원 부분은 제외한다”는 최종 입장을 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급식 관련 업무와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이날 결정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당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의 합의에 따라 소득과 상관없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시행하며 그 범위를 해마다 확대해왔으나, 지난해 말 경남도는 부모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남도교육청에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을 끊었다. 경남도는 또 경남 18개 시·군에도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을 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 들어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나, 4월 들어 이마저 완전히 바닥남에 따라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막지 못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4월21일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들끼리 논의해 만든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협상이 원만히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치는 애초부터 매우 낮았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경남 18개 시·군별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들도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해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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