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26명 근무 실태조사
27.8%가 “최저시급 못받아” 응답
민주노총 “노동청 단속강화” 촉구
27.8%가 “최저시급 못받아” 응답
민주노총 “노동청 단속강화” 촉구
대전지역의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4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고 있으며, 8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노동인권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42곳은 25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인권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9~18일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거리와 충남대·한남대·대덕대 주변의 편의점·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26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조사를 보면, 최저임금제는 95.2%(120명)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62.7%(79명)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21.4%(27명)에 머물렀다. 또 주휴수당은 82.5%(104명)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5580원)보다 많은 시급을 받는다는 응답이 72.2%(91명)로, 적다는 응답 27.8%(35명)를 크게 웃돌았다. 아르바이트 장소에 휴게 장소는 73.8%(93명)가 없고, 업주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도 67.5%(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근로여건은 열악했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알려졌으나 근로 절차와 여건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열악했다. 노동청이 노동인권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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