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시민단체 항의 회견
“호수공원 조성 앞세워
갑천 파헤치고 아파트…
대전시 어처구니없는 사업”
“호수공원 조성 앞세워
갑천 파헤치고 아파트…
대전시 어처구니없는 사업”
대전 서남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주민단체와 대전지역 16개 환경·시민단체로 꾸려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29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 갑천을 파헤치고 아파트를 짓는 명분 없는 개발사업”이라며 대전시에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시는 도안갑천지구 호수공원 조성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천혜의 친수공간인 갑천 옆에 인공 호수공원을 조성해 새로운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으로 호수공원 조성을 앞세운 신규 택지개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도안갑천지구 일대는 대전에 남은 마지막 논들이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 수달 등 800여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대전 도심의 생태축이다. 대전의 정체성과 역사·문화가 깃든 곳이 명분 없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갑천지구 개발 반대 △원도심 재생·활성화사업 우선 추진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 △도안갑천지구 농경지 보전대책 수립 등을 대전시에 요구했다.
김창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보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시는 개발한다고 통보만 했을 뿐 주민과 상의도 없이 사업공고 절차만 남겨놓았다. 토지보상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공시지가를 묶어놓고 목숨 같은 땅을 빼앗는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는 생산녹지이며 호수공원 조성 계획으로 막개발을 막았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제대로 시행돼야 도안신도시 2, 3단계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3970㎡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4개 지역에 4800가구(인구 1만2900명)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민선 3기 공약사업이다. 권선택 시장이 지난 2월 사업 재추진을 발표했으며, 이어 지난 4월 대전시의회가 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의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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