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노조지부장 임단협 체결
산재 휴직때 1년간 정상급여 지급
기본급 3.8%인상 등 연 50만원 올라
산재 휴직때 1년간 정상급여 지급
기본급 3.8%인상 등 연 50만원 올라
충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학비노조 충남지부)가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한 임단협을 체결했다. 충남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비노조 충남지부는 30일 “29일 충남도교육청에서 김지철 도교육감과 우의정 지부장이 단체교섭 본협약 및 임금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과 학비노조가 임단협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타결된 단체협약은 △학기당 8시간 유급 노조교육 △출퇴근시간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산재 휴직 시 1년 동안 정상급여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 금지 △인건비와 사업비 구분 지급 △유급병가 21일로 확대 등 256개 조항이다. 또 임금협약은 △기본급 3.8% 인상 △장기근무 가산금 최대 19만원(10년)에서 39만원(상한 20년)으로 확대 △출장여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방학 시작 주 및 방학기간 중 근무 시 주차휴가 유급 적용 등 17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도 출퇴근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됐으며, 출장여비 규정이 없어 출장여비를 못 받거나 학교에서 책정하는 대로 받던 폐해도 고쳐졌다. 연속된 근무를 할 때만 토·일요일 휴무를 유급으로 인정하던 주차휴가도 개선돼 연평균 1인당 50만원 정도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게 됐다.
이 임단협은 학비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충남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무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조합원 2500명 등 48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학비노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연간 16시간의 유급 노조교육 시간을 인정받았고, 산재 시에 급여지급 기준을 평균임금의 70%에서 정상급여로 합의했으며, 유급병가도 14일에서 21일로 확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단체협약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전말봉 학비노조 충남지부 조직국장은 “이번 교섭의 목적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가족건강권 측면에서 학교 비정규직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데 있었다. 교섭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상당히 개선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많이 해소됐고 원칙적으로 기간제 사용을 금지해 고용 안정도 이뤘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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