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처벌 아닌 징계사안 판단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관제 소홀로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서경환)는 30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 김아무개(46)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센터장 김씨가 관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3명과 관제사 9명에 대해서도 “태만, 소홀, 불성실한 근무에 불과해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를 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15일~4월16일 2명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제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2명이 근무한 것처럼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꾸민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을 낮췄다. 팀장급 3명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던 1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씩이 선고됐다. 관제사 9명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와 벌금 200만~300만원이던 형량이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됐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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