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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성 원자력 감시기구 설치를”…주민 9천여명 조례제정 청구

등록 2015-07-09 21:35

운동본부, 유성구에 명부 제출
“위험시설 감시, 지역주민 권리”
대전 유성구 주민들이 원자력 안전을 감시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과 이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유성구에 제출했다. 민간 차원에서 원자력시설 감시기구 설립을 주도하기는 처음이다.

대전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유성 원자력안전조례운동본부)는 9일 오전 대전 유성구청에 ‘유성 원자력안전조례안과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청구인 명부는 유성지역에 집중돼 있는 원자력시설을 감시하는 민간 전문기구 설립을 뼈대로 한 유성구 조례를 발의하려고 지난 4월8일부터 3개월여 동안 서명받은 것이다. 이 명부엔 조례 청구에 필요한 법적 기준(만 19살 이상 유성구 유권자의 40분의 1) 6180명보다 3039명 많은 9219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민간기구의 기능을 △방사능 오염조사 등 모니터링 활동 △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와 감시 기능으로 규정했다. 원자력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해 정보를 제공받고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포함했다. 또 지역에서 생산하는 핵연료봉, 방사선 동위원소 판매 가격에 주민감시활동 기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위법인 원자력안전법이 주민의 감시활동 등을 담아 개정될 때까지 조례가 효력을 갖도록 했다.

유성구는 열흘 동안 명부의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 요건 등을 심의할 참이다. 수리 결정을 하면 조례안은 구의회에 부의돼 제정 절차를 거친다.

유성 원자력안전조례운동본부는 “거주지역의 위험시설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권리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연)의 하나로 원자로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달됐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주민의 원자력 안전 감시활동이 필요해져 기구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 제정 청구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강영삼 유성 원자력안전조례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는 주민을 위해 공정하게 의결하고,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원자력 안전문제에 즉각 응답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이 모태가 됐으며, 지난 2월 지역의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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