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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용 의정부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등록 2015-07-10 18:02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에 경전철 경로무임제를 시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0일 안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시장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로무임승차제도 시행을 지방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이면 합의를 통해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의 50%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하면서 조기 시행을 강행했다는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2012년 12월부터 경로무임승차제도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1년 반 가량 걸친 협상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시가 당초 부담할 필요가 없던 것을 이 약정으로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정부시가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금 분담을 약속한 행위가 회사 쪽에 대한 기부행위가 된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서도 “경전철 교통수단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 이용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어서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지자체도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경로우대를 실시하고 있고,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실제 이용률이 예측 수요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상황에서 승객수를 늘려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경로무임제의 법률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1심 선고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5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지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치러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 시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 100만원을 선고 받은 의정부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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