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1명 뺀 모든 사망자로
형량은 1년 줄여 3년 선고
형량은 1년 줄여 3년 선고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경환)는 14일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구조업무를 태만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경일(57·해임) 전 123정 정장(경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정장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자를 특정 구역 승객 56명으로 한정했던 1심과 달리, 배에서 추락해 숨진 1명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로 확대됐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는 “304명 중 1명만 빼고 사망자 전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돼 앞으로 대부분의 유족들이 부실 구조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된 책임이 선장, 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 있고, 김 전 경위가 상황실과 교신하느라 구조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점, 123정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1년을 감형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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