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시행…300원 할인
경기도가 그동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할인해주던 좌석버스 청소년 요금을 다음달부터 현금을 낼 때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금은 운송업체가 모두 부담하기로 경기도버스운송조합과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1일 첫차부터 청소년에게 현금 2100원(교통카드 1780원)을 받던 좌석형 버스는 1800원으로 300원 할인된다. 또 직행좌석(카드 1920원)은 현금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카드 2080원)는 2700원에서 2200원으로 각각 500원씩 할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통카드 충전 금액이 부족하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을 배려한 조처”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소년 현금 할인으로 연 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한 버스업체의 손실은 연간 1억2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 청소년 요금을 현금 200원 할인해주고 있지만, 좌석버스는 긴 운송거리, 인건비, 좌석 제공의 이유로 현금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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