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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권 시장, 상고 방침

등록 2015-07-20 17:35수정 2015-07-20 19:07

재판부, 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징역 8월·집유 2년
권 시장 “최후까지 부당함 밝히기 위한 노력 다할 것”
권선택 대전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권선택 대전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7부(재판장 유상재)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시장이 2012년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설립 경위, 회원 모집 과정, 행사 기획 의도와 활동 내용, 해산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의 대전시장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기관이며, 포럼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종학(53)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은 포럼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이, 조아무개(44)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은 전화홍보원들에게 45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이 각각 인정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이익을 제공해 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권 시장 측근과 포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특별보좌관 등 지지자 80여명과 선거조직 유사 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고, 2013년 12월까지 1억5963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에 사용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시장은 “부당함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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