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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백마산 승마장 특혜’ 본격수사

등록 2015-07-22 20:15

서부경찰서 “정식수사로 전환” 밝혀
공무원 15명 ‘피의자 신분’ 조사키로
시 감사결과·서구청 서류 등도 분석
전 구청장 특혜 의혹 규명 관심쏠려
광주 백마산의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허가를 둘러싸고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구유지 헐값 매각과 불법 승인 과정에 대해 벌여오던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당시 서구청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환경단체와 서구의회에서 제기된 백마산 승마장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회계·건축 부서 공무원 1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승마장 터인 서구 서창동 산55-1 등 12필지 14만4502㎡(4만3711평)의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절차를 어기거나 터무니없는 헐값을 제시하고, 승마장을 허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시키는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광주시로부터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바 있다.

경찰은 광주시의 감사 결과와 서구청의 매각·허가 서류 등도 제출받아 꼼꼼하게 분석 중이다. 백마산 승마장 터인 서창동 산55-1 등은 애초 광주시 서구의 구유지였다. 서구는 2009년 새 청사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토지를 팔기로 결정했다. 감정가는 34억8000만원이었지만 유찰을 거듭하면서 5년 뒤인 2014년에야 13억원에 팔렸다. 당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15억원이었고, 서구가 낸 예정값은 11억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헐값 매각이라는 의혹이 커졌다. 서구는 구유지를 매각한 지 두 달 만에 개발제한구역 안의 승마장 건축을 허가했다. 민선 5기 막바지인 2014년 6월27일 건축허가를 내줘 퇴임한 전임 구청장한테 의혹의 시선이 쏠렸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임 구청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김종식 전 구청장이 임기 만료 직전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구는 승마장 건립 인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허가 취소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서구는 “토지 매각에는 문제가 없었고, 건축 허가 때는 경험 미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규모가 1516㎡(458평)에 이르는 건축물을 다뤄본 적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해왔다.

정대하 안관옥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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