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백수’ 오아무개(34)씨는 누나를 위해 3억원의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빚 독촉까지 받게 되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인 오씨는 황당한 분풀이를 계획했다. 집 주변에서 개똥을 모으기 시작했다. 비닐봉지에 개똥을 담고 다니던 오씨는 지난해 10월 밤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얼굴에 개똥을 묻히고 도망쳤다.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저녁 무렵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4차례나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날치기 혐의로 붙잡혔던 오씨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수사를 통해 개똥 분풀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오씨는 검찰에 송치돼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공포심을 유발한 것을 고려한 조치였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23일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오씨가 과거 저질러 처벌받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미수 수법과도 일치해 앞으로 무거운 범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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