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부 “살인의 고의성 인정”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김해 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 주범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26)씨와 허아무개(2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이아무개(25)씨에게 징역 35년, 양아무개(16)양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며칠 동안 구타·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1주일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계속한 점으로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경위,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피의자들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양양은 피해자와 합의해 감경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가출한 여고생 ㅇ(당시 15세)양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ㅇ양이 이를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의 공범인 또 다른 양아무개(16)양은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장기 9년에 단기 6년형이 확정됐으며, 허아무개(15)양과 정아무개(15)양은 지난 4월2일 부산고법 창원형사1부에서 장기 7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