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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첫 지정

등록 2015-07-30 20:25수정 2015-07-30 21:09

도의회, 조례 제정…8월14일로
월 70만원 생활보조금 등 지급
경남도의회가 8월14일을 ‘기림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경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지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경남도지사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8월14일을 ‘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은 1991년 8월14일 김학순(1997년 사망)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위안부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국제사회에 촉구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것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기림일을 조례로 지정한 것은 경남이 전국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제정을 위한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이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유효기간을 부칙에 넣어 조례안에 기림일 조항을 살렸다.

그러나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자는 “공포일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께로 예상된다. 시간이 촉박해 첫 기림일인 8월14일엔 기념식 등 기림일 관련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남엔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7명이 살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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