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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자치도 기본법안 다음주 입법예고

등록 2005-10-10 18:47수정 2005-10-10 18:47

“자치권 관련 도 요구사안 대부분 반영”…재정자치·기관이전등 일부 빠져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주고, 각종 규제를 없애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기본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입법예고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기본계획안이 오는 1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장관회의에서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난 6일 기본계획 추진과 관련해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차관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사왔다.

김 지사는 “내용을 보게 되면 2002년 당시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당시는 제주도가 중심이 돼 용역을 주고,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만들었으나 이번은 대통령이 의지를 밝히고 정부가 기본구상안을 발표하는 등 추진방법과 의지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제주도가 요구한 내용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몇가지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90%는 제주도의 뜻대로 이뤄진 것”이라며 “149개 분야 518개 세부추진과제 가운데 제주도가 요구한 131개 분야 479개 과제가 반영됐고, 18개 분야 39개 과제는 법 제정후 2단계 사업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는 정부의 지원을 가늠할 수 있는 자치재정 분야와 관련한 국세의 지방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의 요구사항과 일부 특별행정기관의 제주도 이양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중앙부처와 추가 협의를 벌일 것”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도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요구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실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최근 제주도가 정부에 낸 특별자치도 관련 기본계획안이 상당부분 퇴색됐다며 집중비난을 받는 것과 관련해 “부처협의가 필요한 광범위한 모든 쟁점사안들이 일거에 충족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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