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남아무개(3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변아무개(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남씨의 집에서 수익금의 일부로 보이는 14억원을 압수했다.
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뒤 회원들이 국내외 축구·농구·야구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 등을 놓고 1회 최대 100만원까지 배팅하면 최대 3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매출 140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도박판을 운영해 45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남씨 등은 기존 회원이 추천해 줘야 가입되는 다단계 방식으로 2천여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며, 최대 배팅 금액을 1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사이트 운영 수익률을 다른 유사 사이트 보다 낮은 5~7% 수준을 유지하면서 충전금은 언제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회원들이 미국 시애틀의 ㅇ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동남아권 국가에 설치한 게임 서버에 접속하는 수법으로 1일 평균 300여명이 배팅했으며, 남씨 등은 기업이 국외에서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익금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스포츠토토는 ㈜스포츠토토만 운영할 수 있으며, 유사 게임은 모두 불법이다. 게임 서버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회원들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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