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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불법 펼침막과의 전쟁’ “펼침막 수거 시민에 1개당 500원 보상”

등록 2015-08-03 22:34

설치자엔 1개당 25만원 과태료
ㄱ주택엔 2억9500만원 부과도
불법 펼침막(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현수막 수거보상제까지 등장했다. 광주 북구는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란 행정기관이 지정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수거한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북구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1개당 500원이고 벽보는 1장당 20원이며, 명함용 음란 전단지는 10원이다. 하루 1명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선은 3만원이다.

북구는 불법 현수막이 비교적 많이 내걸리는 관내 10개동에 통장단을 지정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동사무소에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북구는 올해 관련 예산 1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6330장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돼 308만원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했다. 광주 북구 광고물계 쪽은 “불법 현수막을 적발해 단속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청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과태료 폭탄’이다. 각 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불법 현수막 1장당 25만원씩 계산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분양 시행사나 주택·건설사들은 수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 서구 등 4개 구청은 아파트 분양 정보가 담긴 현수막 수천장을 내건 광주의 ㄱ주택한테서 최근 2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냈다. ㅅ건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분양광고용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걸었다가 5개 구청에서 1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주택 건설업체 쪽에선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도 분양 광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거리에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들 업체는 각 구청의 기동 단속반 출퇴근 시간대에 슬그머니 현수막을 걸거나, 불법 현수막 게시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등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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