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성학원 재단 이사장 아들 부부 구속
13명 부정 채용하고 모두 4억8400만원 받아
13명 부정 채용하고 모두 4억8400만원 받아
대전·세종 지역에서 중·고교 5곳을 운영하는 대성학원이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안아무개(63) 이사 부부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학원 이사장의 아들·며느리인 안 이사 부부는 교사 채용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거나 답안지를 바꾸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교사 13명을 부정 채용하고 4억8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이사는 재단 소유의 부동산을 13억5300만원에 팔고도 9억7천만원에 팔았다고 교육청에 신고해 3억8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 재단 산하 학교 교사인 ㅂ(35)씨는 지난해 6월 안 이사와 대학 동문인 시아버지를 통해 안 이사에게 7천만원을 주고 지난 1월에 치러진 채용시험의 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혐의로, ㅎ(63)씨는 2012년 6월 초등학교 동창인 안 이사에게 5천만원을 주고 아들의 교사 채용을 청탁한 뒤 올해 1월의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 면접 질문지를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ㅎ씨는 이 재단 산하 학교 교장 출신으로, 그의 아들은 올해 정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 이사 부부가 교사 신규 채용과 실기·면접 평가를 주도하면서 청탁을 받으면 6개월에서 2년9개월 뒤 합격시켜 부정 채용 근거를 은폐했다. 친분관계와 교과목에 따라 청탁 금액이 5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까지 달랐다. 교육청 공무원은 금품 대신 학교에 편의를 제공하고, 건설업자는 학교 공사 대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청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이사 등은 5천만원, 7천만원 수수 외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학원 산하 중·고교 5곳의 교장·교감 승진 관련 비리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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