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항운노조 조합원이나 항만회사 등에 채용해주는 대가로 일삼아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부산항운노조원 김아무개(43)씨를 구속하고, 부산항운노조원 서아무개(5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2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음식가게 주차장에서 “취업 자금을 주면 신항만 안의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29)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9~2014년 9명의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2억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항운노조 등에 취업한 피해자는 없었다. 김씨 등은 항운노조 채용 비리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항운노조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채용해주겠다는 비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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