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양시 킨텍스와 호수공원 일대 3.94㎢를 비즈니스·컨벤션·박람회·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 관광특구 지정은 특구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2004년 이후 첫 사례며,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평택 송탄과 동두천에 이어 경기도에서 세 번째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이태원과 부산 해운대, 인천 월미도, 대전 유성, 제주도 등 29곳의 관광특구가 있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또 해마다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축제·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도 할 수 있다.
고양 관광특구 안 킨텍스와 호수공원 일대는 지난해 55만4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국·내외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고양시는 관광특구 안의 관광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 유치, 파주·김포 등 접경지역 안보관광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특구진흥계획을 세우고 이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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