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안 서울 동대문 일대 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를 운영하다 계원 9명에게 모두 3억6000만원의 피해를 주고 달아난 60대 계주가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계주 천아무개(69·여)씨를 붙잡아 배임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동대문 시장에서 20년 가량 옷가게를 했던 천씨는 1990년 옷가게를 접고 본격적으로 계주로 나섰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없이 계주 일만 하던 천씨는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5개 이상의 계를 운영했고, 자신이 납부해야 할 한 달 곗돈만 3천여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본인의 곗돈을 내거나 곗돈 돌려막기를 하던 천씨는 2007년 곗돈을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봤다. 이후 어음·가계수표 할인까지 받았지만 결국 2008년 7∼8월부터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계금 수금이 안되고 계원에게 고소를 당하는 등 압박이 심해지자 천씨는 2008년 12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천씨는 잠적 뒤 차를 폐차하고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도피 자금은 세 자녀에게 받아 사용했고 손녀 명의의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짜리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어지냈다. 천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전화를 개설했다가 경찰의 추적에 걸려 공소시효(7년) 만료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검거됐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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